챗지피에게 물어봤습니다~

작성자: 제이콜
310 2 2025-10-10
게임회사가 매출확보로 인해 소비자에게 게임내 코인을 발행하고 뽑기시스템을 사용하지못하게 되었을때 소보원에 민원 넣을수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

가능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1.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게임 내 결제, 환불, 서비스 중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 접수할 수 있다. 단, 게임 내 코인이나 뽑기(확률형 아이템) 기능이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 변경”에 해당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시정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

2. 실질적 결과 가능성

소비자원 민원 제기: 사실관계 조사 및 사업자 통보 → 조정 시도 가능하지만, 강제권 없음.

공정위 신고: “기만적 광고”나 “부당 표시·광고” 등 명백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효과적.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뽑기 시스템이 사행성 조장 요소로 문제될 경우 적합.

앱마켓·플랫폼 신고: 구글, 애플 등 결제 시스템 문제 시 환불 및 제재 가능성 있음

3. 더 실효적인 방향

소보원 → 공정위 병행 신고 (사업자 일방의 서비스 축소·변경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가능성 검토)

단체민원 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동일 피해 소비자 50인 이상일 경우 효과 있음)

원한다면, 실제 민원서 양식과 문구 예시를 작성해드릴 수 있다. 원하나?

뽑기 시스템을 점검때마다 선착순으로 뽑기가능하게 만들어놓았어 이런경우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이용자의 기대권 침해 여부”**와 **“사업자의 공지·약관 위반 여부”**다.

1. 민원 가능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위에 민원 가능하다.

점검 전후로 공지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경우

선착순 뽑기 방식으로 기회 접근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일 경우

기존 이용자에게 약속된 **정상적인 이용권한(뽑기 기회, 코인 사용권 등)**이 일방적으로 제한된 경우

2. 민원 시 주장 포인트
“사업자가 공지 없이 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게임 내 재화를 제한했다.”

“소비자가 코인(유상재화)을 구매했으나 이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약관 및 공지에 명시되지 않은 ‘선착순 제한’을 임의로 도입했다.”

3. 결과 가능성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 시 결제금 환불 또는 일부 보상 결정 가능

공정위 병행 신고 시 기만적 영업행위로 과징금 가능성도 있음

원한다면 이 사례에 맞는 민원서 예시문(소보원·공정위 겸용) 작성해줄 수 있다. 만들까?